과거 1/3악당 계산방식 관련되어 질의를 드려는데요.. 다음과 같이 3분의 1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상, 하악 각각 구치부 4개, 전치부 6개로 나눕니다.
(8)7654 321 123 4567(8)
(8)7654 321 123 4567(8)
구치부 3~4개, 전치부 4~6개일 경우는 수량을 1.0으로 산정하며,
구치부 1~2개, 전치부 1~3개일 경우는 수량을 0.5로 산정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취(침윤마취,비구개신경블록크,이신경블록크,후상치조신경블록크,안와하신경블록크,하치조신경블록크)가 추가될 경우에도 마취행위료 또한 1/3악당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나요?
예를들어 #28 치아를 난발치를 했을 경우 행위수가로는 발치술, 치근단1매, 후상치조신경블록크를.. 치료재료로는 표준필름을, 약품은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치과전달마취(후상치조신경블록크)의 행위료를 0.5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취행위료는 1/3악당 계산방식과는 무관한가요?
(8)7654 321 123 4567(8)
(8)7654 321 123 4567(8)
구치부 3~4개, 전치부 4~6개일 경우는 수량을 1.0으로 산정하며,
구치부 1~2개, 전치부 1~3개일 경우는 수량을 0.5로 산정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취(침윤마취,비구개신경블록크,이신경블록크,후상치조신경블록크,안와하신경블록크,하치조신경블록크)가 추가될 경우에도 마취행위료 또한 1/3악당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나요?
예를들어 #28 치아를 난발치를 했을 경우 행위수가로는 발치술, 치근단1매, 후상치조신경블록크를.. 치료재료로는 표준필름을, 약품은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치과전달마취(후상치조신경블록크)의 행위료를 0.5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취행위료는 1/3악당 계산방식과는 무관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