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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행위료 산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거 1/3악당 계산방식 관련되어 질의를 드려는데요.. 다음과 같이 3분의 1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상, 하악 각각 구치부 4개, 전치부 6개로 나눕니다.
(8)7654 321 123 4567(8)
(8)7654 321 123 4567(8)
구치부 3~4개, 전치부 4~6개일 경우는 수량을 1.0으로 산정하며,
구치부 1~2개, 전치부 1~3개일 경우는 수량을 0.5로 산정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취(침윤마취,비구개신경블록크,이신경블록크,후상치조신경블록크,안와하신경블록크,하치조신경블록크)가 추가될 경우에도 마취행위료 또한 1/3악당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나요?

예를들어 #28 치아를 난발치를 했을 경우 행위수가로는 발치술, 치근단1매, 후상치조신경블록크를.. 치료재료로는 표준필름을, 약품은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치과전달마취(후상치조신경블록크)의 행위료를 0.5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취행위료는 1/3악당 계산방식과는 무관한가요?

작성자민성웅

작성일2006.07.28

장영희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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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취의 산정법은..침윤마취와 전달마취로 구분되어집니다.

침윤마취의 경우엔 위와 같이 1/3악당 범위로 구분되나..치아수에따라 수량조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악 전치부 1/3악 범위에 속하는 #3~#3 에
여러번 침윤마취를 하셨어도 또는 한치아에 대하여 마취를 하셨어도 마취 수량은
1로 산정되며.. 사용하신 앰플수만 추가로 수량조절을 하시면 되십니다.

전달마취의 경우엔 1/3악당 계산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며 상하 좌우로 구분되며..
위와 같이 #28의 난발치를 위하여 후상치조전달마취를 하신 경우 수량은 1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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