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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치석제거[1/3악당](U2232)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비급여대상이며 관련 세부고시에 근거하여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근거: 고시 제2017-249호(행위)

24.6.29 전악 스켈링 시행

25.1.22 전악 스켈링 시행했어요,

작성자궁그미

작성일2025.02.14

姜惠淑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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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치주스켈링 후 같은달에 후속 잇몸치료 없을 경우 내역설명(예;차회 잇몸치료 예정) 해주셔야 합니다.

2월에 잇몸치료 하셨거나, 잇몸치료 약속 후 환자분이 미내원 하신 상황이시면
소명자료(진료기록부 사본) 준비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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