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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용!

안녕하세요
저의 환자분께서 #46번 작년 12월 치주소파술 진행후
자꾸 불편하셔서 I&D 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치주후처치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셔서 같은 부위 자꾸 불편하셔서 PA 촬영후 치근활택술 진행하였는데
이럴경우 재진 적용후 따로 내역설명이 필요할까요?

작성자벹

작성일2025.02.13

姜惠淑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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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며,
내역설명을 꼭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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