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모냄이
작성일2006.07.28
장영희
| 2006.07.28
안녕하세요~~치수절단후 발치의 사유가 동일한 치수염일 경우 동일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하며..치수절단후 발치의 사유를 내역설명하여 주세요~네^^ 선생님도 찌뿌둥한 오후 화이팅 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