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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 활택술

24일 내원하여 매복치와 (45도 각도로 누워 있으며 치관의1/2매복) 전반적인 치주질환을 보기위해 보험으로 파노라마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보로 스켈링 해드렸습니다
상병:매복치 내역설명:매복치를 보기위해 촬영하였음(사랑니가 신경과 가까워종합병원의뢰해드림)
파노라마 촬영이 삭감될까요

25일 상악6번7번의 만성치주염으로 마취를 하고 큐렛을 하였습니다
상병:만성치주염 처치:X-ray 마취 치근활택
전처치인 치석제거를 청구 안하고 치근활택을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작성자ahn2067

작성일2006.07.27

장영희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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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매복치 촬영으로 인한 파노라마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내역설명을 하셨다면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치석제거후에 치주치료가 연결된 경우엔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의 치주치료도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인정이 되십니다.

24일 비보험치석제거를 보험급여로 전환하시고.. 25일 치근활택술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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