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굿~~^^
작성일2006.07.27
장영희
| 2006.07.28
안녕하세요~환자분의 지각과민증으로 인하여 시술시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레이저와 불소도포2가지 시술을 동일목적으로 시술시 주된시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각과민처치 [레이저] → 앤드컴 치아질환에 LSDT 로 구분..지각과민처치 [불소도포를 포함한 약물도포] → 앤드컴 주화면의 S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3.1 치아의 마모증", "K03.8 기타명시된 치아 경조직의 질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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