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비보험 스켈링후~~~???

비보험 스켈링 후에 지각과민호소로

수일후 레이저 치료 & 불소도포를 하는 경우는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상병명은 무엇인가요????

작성자굿~~^^

작성일2006.07.27

장영희

| 2006.07.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환자분의 지각과민증으로 인하여 시술시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레이저와 불소도포
2가지 시술을 동일목적으로 시술시 주된시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 [레이저] → 앤드컴 치아질환에 LSDT 로 구분..
지각과민처치 [불소도포를 포함한 약물도포] → 앤드컴 주화면의 S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3.1 치아의 마모증", "K03.8 기타명시된 치아 경조직의 질환"
이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