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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협순소대성형술과 치은성형술 동시 시행했을경우

협순소대성형술과 치은성형술 동시 시행했을경우
청구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상병명도 함께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못난이

작성일2006.07.27

장영희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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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협순소대성형술은 각 소대마다 산정가능한 항목으로 소대가 위치한 근접한 치아번호
선택후 시술의 방법에 따라 협순소대성형술 (간단), 협순소대성형술(복잡)으로
산정가능하며..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입술의 선천적 기형(Q38.0)이 있습니다.

2.치은성형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은결손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치은형태를 갖추기
위한 치은 재형성을 말하며..1/3악당 산정하며..치주관련시술이므로 전처치로
치석제거및 치주질환수술(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이 요구됩니다.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치주염 관련 상병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행하셨을 경우 각각의 부위가 틀리므로 각각 100%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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