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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있슴다...

1. 6월말에 내원하셔서 사진찍고 처방전 드릴때는 상병을 K08.3(뿌리만 남아서)으로 청구했는데, 7월 초에 오셔서 발치 할때는 난발치 K03.5로 하였슴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2. 아침에 맞았다고 해서 오후에 내원하셨는데...
사진찍고 처방전 드렸는데...이럴때 상병은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모냄이

작성일2006.07.27

장영희

|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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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K08.3 (잔존치근)의 상병으로 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난발치의 산정여부 기준이
치아를 분리하여 시술된 경우이므로.. 해당치아의 원인상병인 K08.3으로 적용후
난발치 산정 가능하시며..내역설명란에 신경치료가 되어있던 치아,또는 우식이 너무 심하여..
등으로 치아분리술 시행하신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2.외상으로 인하여 방사선촬영시 어떠한 원인으로 방사선촬영을 하신건지요?
예를들어..치아의 파절, 치아의 탈구 (진탕포함) ..등으로 원인이 되는 상병을 적용하세요~

모냄이

|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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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조금 흔들려서 일단은 경과 보기로 하고 보냈는데...

이것도 치아의 탈구에 해당하나요??

장영희

|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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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증상들이 모두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진탕-치아의 동요나 전위가 없으나 타진반응에 예민한 치아지지조직의 손상

*아탈구,불완전 탈구- 치아의 동요가 보이나 전위는 일으키지 않는 치아지지조직의 손상

*치아함입-치조골내로 치아의 전위가 있으며,치조와의 골절 또는 분제상을 보이는 손상

*치아정출- 치아의 부분적인 전위가 치조와 밖으로 일어나는 손상

*치아측방정출-치축이 아닌 방향으로 치아의 전위가 있고 치조와 골절 또는 분제상을 보이는 손상

*치아이단,치아완전탈구-치조와 밖으로 치아의 완전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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