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판막이동술

36번 엔도후 크라운을 하셨는데 계속 붓고 염증이 있으셔서
flap을 할려고약속을 잡았습니다.그런데 수술을 다 하시고
치은판막이동술로 하라고 하셨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고 치은판막이동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cham98

작성일2006.07.27

장영희

| 2006.07.2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판막이동술이란? 깊은 치주낭의 형성으로 치태조절이 어려워 판막이동술로 치주낭의
깊이를 3mm 이하로 낮춰주는 시술입니다.

1.시술후 판막의 위치가 시술전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하는 시술을 하셨을 경우엔
치은박리소파술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시술일 경우 적용하며..전처치로 치석제거,치주낭측정검사,방사선촬영
이 요구됩니다.

2.시술후 판막의 위치가 치근단부에 오는 경우라면 근단변위판막술로 치관확장술 (나)
근단변위판막술 코드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관확장술은 치관길이의 연장을 목적으로 특별히 전처치 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코드는 앤드컴 치주수술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3.그외에 판막을 측방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치은측방변위판막술,
4.그리고 판막을 치관부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치관변위판막술로 적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과 같이 치주염으로 인하여 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치료(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의 1.2번의 시술에 비하여 흔히 시술되는 항목이 아니며..
단가가 높은 시술로 처음 청구시라면..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드는 앤드컴 챠트입력화면의 개별수가가 뜨는 창의 빈칸을 클릭후 수가코드창에
판막으로 검색후 해당하는 항목을 청구하실수 있으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