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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1. 초진으로 내원 하시어 #48의 통증으로 X-ray를 찍고 침윤마취를 하고
치근활택술(CU1)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했습니다. 상병명은 지치주위염으로
청구 했습니다. 삭감 요인이 있나요??

2. 초진으로 내원 하시어 잇몸의 통증으로 치근활택술(CU1)만을 하였습니다.
처방전도 발행했습니다. 상병명은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도 삭감요인이 되나요????

저의 환자중에 치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거의다 이런식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전처치 후처치 없이~~~~ 조정이 되나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답답해요

작성일2006.07.26

장영희

|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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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초진으로 내원시 매복사랑니의 지치주위염으로 간단한 큐렛은 기본진료료로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발치를 염두하여 전처치 의미의 치근활택술일 경우라면
기본진료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치근활택술및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치료전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차후의 치주치료가
인정이 됩니다. 일률적일 경우가 아니라면 초진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근활택술
시술은 인정이 되기도 하나..선생님의 병원과 같이 모든 치주치료의 경향이 이러할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후에 치주치료(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를 요하는 환자분의 경우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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