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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료제출


2024년 작년 월 말에 카드로 결제하셨다가
2025년 1월 6일에 카드 취소 하시고 현금(현영)으로 하셨어요
1월 3일에 작년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했는데
카드 취소건 때문에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다시 보내야죠?

작성자치과

작성일2025.01.07

姜惠淑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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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자료제출은 진료일자를 기준하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4년 카드 결제는 취소되고 현영은 발행일자 기준하므로 2025년으로 귀속됩니다.

치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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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장만 할수있나요?

姜惠淑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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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지역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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