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인경우 비급여로 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본인부담전액부담으로 처리해야되나요?
비급여로 하면 일반으로 분류되고 본인부담전액부담이면 급여보험환자로 청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비급여 일반진료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no로 해야되나요?
비급여로 하면 일반으로 분류되고 본인부담전액부담이면 급여보험환자로 청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비급여 일반진료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no로 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