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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진자 자격조회시 장애여부 표기

수진자 자격조회시 장애여부란에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2종 환자의 경우만
Y 표시라고 뜨는데, 활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장애여부 Y 로 표시된 경우 정신장애만 표시되는 것인지 그외 신체장애도
포함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임정미

작성일2025.01.06

姜惠淑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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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도 포함하여 표시되며,
장애여부가 'Y'로 표시된 경우 환자분이 소지한 장애인 복지카드 확인하여
지적장애의 경우 해당 보험항목에 가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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