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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 후 다음날 드레싱한 경우

발치 후 바로 다음 날이나 2~3일 후 내원하여
드레싱을 하는 경우(통증호소나 단순드레싱)는
수술 후 처치(간단)으로 내역설명에 드레싱을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발치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S-O을 하게 되면
수술 후 처치(간단)으로 내역설명에 S-O을 넣으면 되나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저번에 어디선가 수술 후 처치는 중복해서 넣을 수 없다고 적힌 걸 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쭤봅니다..

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7.26

장영희

|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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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술후처치 항목은 수술후 일주일에 2~3번 산정이 가능합니다.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발치후 2~3일후 수술후처치 산정은 특별한 내역설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며..
일주일후의 수술후처치시에 stich-out 을 내역설명 하여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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