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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처 또는 충전

7월에 내원하여 #47번치아에 아말감즉처를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난 9월에 시린증상으로 내원 기존 아말감을 다 제거후 치수복조를 다시 하고 아말감으로 처리할때 충전인가요??/ 아니면 즉처로 산정 가능한가요???그리고 상명병은 뭐가 좋은지...도???

작성자신나라

작성일2002.10.02

김미란

|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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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로 산정하지요~

9월의 내원일에는 초진으로 적용 후 즉처로 산정합니다.
7월에 충전된 수복물을 제거해야 하니 보철물제거 간단을 함께 산정하세요.

상병명은 우식증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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