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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 적출술에 대해....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했을시 상병명은 어떤걸 사용해야할지요?
그리고 발치와 동시 시행했을시 치근낭적출술 100% 발치 50%라고 책에 나와있던데 맞는지요? 방사선촬영을 원칙으로 하던데 다른 필수사항은 없는지 가르쳐주세요.

작성자ehRoql

작성일2002.10.02

김미란

|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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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치주농양(K04.7)이나 또는 치근낭(K04.8)등의 상병이 가능합니다.

발치와 동시에 처치하는 경우에는 알고 계신데로 각각 높은수가를 기준으로 100%, 50%를 적용하세요.

이 경우 방사선촬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촬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의 기록사항을 참고해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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