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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치주염 동반시

1.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들어 갔는데 치주염이 동반하여
치주처치와 병행중입니다. 치근단으로 치주 염증이 역류하여
근관 내부에서 pus 삼출액이 계속 나옵니다.
서술을 하였지만 치수염 상병명으로 근관세척을 계속 시행해도 되나요?
아님 다른 상병명으로 해야하나요?

2. 발치 후 2주 정도 지났는데 발치와 에서 고름이 나와 드레싱하고
처방, suture 하였습니다. 술후 처치로 청구하나요?

작성자naiemail

작성일2006.07.25

장영희

|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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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환자분의 증상이 단순치수염이 아닌..근단성 치주염으로 보아집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 상병을 변경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K04.4 ~ K04.7 입니다.

2.간단한 드레싱후 suture를 하신 경우라면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하며 주시고..
2주전의 발치후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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