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6.07.25
장영희
| 2006.07.25
안녕하세요~~7번의 치은절제 목적이 근관치료후 보철을 위한 치관확장의 의미였을 경우 치관확장술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단,인접한 8번의 발치시 7번 distal 부위에 국한된 잇몸만 간단히 절제하신 경우라면별도의 산정이 불가능하며..매복치 발치 산정만 하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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