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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매복치발치시 7번 endo 중에 치은절제술을 같이 진행하셨습니다.
산정이 가능한가요? 산정가능하면 100%가능한건가요?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6.07.25

장영희

|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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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번의 치은절제 목적이 근관치료후 보철을 위한 치관확장의 의미였을 경우 치관확장술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인접한 8번의 발치시 7번 distal 부위에 국한된 잇몸만 간단히 절제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산정이 불가능하며..매복치 발치 산정만 하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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