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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1. 환자분께서 #48 통증으로 내원하시어
X-ray 촬영하고 마취하고 잇몸치료를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마취하고 치주소파 간단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인가요??
치주소파시 마취하고 시행시 복잡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2. 소아환자가 내원하여 3D.3E 번을 잇몸치료받은뒤.
다음날 내원하여 3D번을 아말감충전 즉처를 시행하였는데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그럴까요?

3. 소아환자가 내원하여 3D번을 pulp extirpation 을 하였습니다
3일뒤 C/I를 하였으며 15일뒤 내원하여 CFV3를 시행하였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진찰료랑 재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재료는 저희의 착오 였구여... 또다른 삭감은 무엇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ㅜㅜ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솨감솨합니다

작성자zlfpdlsus

작성일2006.07.25

장영희

|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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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의 시술전에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치주치료가 보험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취의 여부는 치근활택술시에는 필수사항이 아니며..필요에 의하여
마취시 내역설명과 함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치주소파술의 시행시에는 마취가 필수사항입니다.

전단계 없이 초진으로 내원시 매복치의 염증으로 인한 간단한 잇몸치료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유치에서는 치주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조정이 되셨는지요?

3.진찰료에서 조정이 되신 경우라면..재진산정을 초진으로 적용하지 않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세요~~

해당병원의 진료경향 및 타의원에 비교하여 심사조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삭감사유는
해당심평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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