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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저작근 또는 측두근에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했을때 급여가 된다고 심평원에 들었습니다.

청구버튼에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가 없어서 추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병코드는 M79.100 근막통증증후군이고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에 대한 질병명입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24.12.16

姜惠淑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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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가 추가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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