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분이신데 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하였습니다
3개월 이내에 6번은 의치무상수리로 청구하면서 기본진료 비용을 청구하는데 요양병원에 서류를 줄때 의치무상수리로 보건복지부서식 진료비내역서를 드리면 코드가 나오질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진료를 선택해서 서류를 드리면 되나요?
3개월 이내에 6번은 의치무상수리로 청구하면서 기본진료 비용을 청구하는데 요양병원에 서류를 줄때 의치무상수리로 보건복지부서식 진료비내역서를 드리면 코드가 나오질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진료를 선택해서 서류를 드리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