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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24.10.10일보험스켈링시행.

43-33번 치은박리 시행하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은박리 청구시 치주낭 같이 청구해주고

혹시 내역설명도 해야 되나요?

치은박리 간단으로 했을경우 치주후처치로 하면 되난건가요>?

작성자12

작성일2024.12.13

姜惠淑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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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일 이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재진으로 청구하시고,
치주낭측정검사 하셨으면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내역설명은 꼭 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후 드레싱은 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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