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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5 아프셔서 내원하였습니다.
Perio X-ray 하였고..
교합삭제를 하며 Cu을 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하며...
상병명은...

신경치료후 레진으로 충전하였습니다..
보험으로여..이럴때는 복합레진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2. #1 몇일전 부딪혀서 오셨습니다
X-ray 결과 괜찮으시다며...지켜보시자고 하셨는데여..
이럴경우 방사선 과 구강검진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상병명을 어떻게 할지..

3. 6월29일 #6 1주일전부터 얼굴이 부어서 오신 환자분이 계십니다..
7월 8일 CE 치료후 처방을 드렸는데여..
이럴땐 내역설명을 하는게 나은가요?
계속 붓기가 가라 앉지 않아 CD를 3번 정도 받았구여...
7월18일 CF을 하였습니다.
7월20일 얼굴의 붓기가 가라 앉지 않아 다시 근관내 충전물을 제거후 CD를 하였습니다,치아안의 상태는 깨끗하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얼굴자체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며...다른과로 내원하시기를 환자분께 말씀하셨는데여..
이럴때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해야할지...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7.24

장영희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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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주소파술은 치석제거후에 행하여 지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치석제거없이
치주소파술은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상병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주관련질환으로 인하여 치주치료시 치주염 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진단목적으로 촬영하신 방사선은 청구가능하며.. 치주치료와 교함조정술을 동시에
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합니다.

자가중합형 레진중 복합레진 계열의 레진으로 충전하신 경우 복합레진 충전으로
산정가능합니다.

2.방사선촬영 항목을 청구시 기본진료료는 자동으로 산정되십니다. 외상으로 인한
진단목적으로 촬영시 진탕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3.위 환자분의 상태로 보아 단순 치수염 증상은 아닐것으로 보아집니다. 처음 원장님께서
어떤상병으로 진단을 하신건지요? 치근단농양으로 인하여 얼굴이 부었다고
진단하셨다면..
그에 맞는 상병을 적용후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7월 8일 근관확대전 발수는 시술을 하신건지요? 날짜별로 시술하신 항목대로 청구가
가능하며..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처방전이 발행되었을 경우 내역설명을 해주세요~~

7월 18일 근관충전후 30일이내인 7월 20일 재근관치료가 시술되어진 것이므로..
재료대를 제외한 행위료는 50% 만 산정하여 주시고..재근관치료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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