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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11월7일에 #24-27 치근활택술 11월14일에 치주소파술복잡 청구 에 무리없나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24.11.29

姜惠淑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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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11/14일 치주소파술시 사유(예;잇몸상태 호전되지 않아 소파술 시행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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