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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후 치주소파술

환자분께서 11월13일에 #37번을 치은박리소파술을 했습니다.
오늘 내원하셔서 #34,35,37번쪽 치주소파를 했는데 이럴경우 #37번 치은박리소파술을 몇일전에 했는데 오늘 다시 치주소파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11.29

姜惠淑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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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로부터 1개월 초과되었으면 치주소파술 가능하겠으나 1개월 이내이므로 치주수술후처치(+마취)로 청구하시고 사유(예;마취 후 치주소파술 시행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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