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11.29
姜惠淑
| 2024.11.29
11/13일로부터 1개월 초과되었으면 치주소파술 가능하겠으나 1개월 이내이므로 치주수술후처치(+마취)로 청구하시고 사유(예;마취 후 치주소파술 시행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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