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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

안녕하세요~

24년 8월 40번대 1.5 cu
24년 10월 40번대 1.5 rp

치주치료 역행으로 치주치료 후처치 산정하려하는데
마취 같이 산정 가능할까요?

또, 역행시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한다는 고시가 혹시 있을까요?...

작성자고구마

작성일2024.11.21

姜惠淑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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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치근활택술을 치주후처치로 산정한다는 말씀이시면,
8월 치주소파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치근활택술(+마취)로 청구 가능합니다.

역행시 치주후처치로 산정한다는 고시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고구마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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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재산정 기준은 소파술 부위에 소파술 동일행위를 했을때에 산정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ㅠㅠ
재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3개월 이내면 50% 산정인데 활택술이 산정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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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치주수술 후 1개월 경과시 작은 치주수술 청구 가능하며,
1개월 이내에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 사유(예;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함) 기재하여 마취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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