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즉처의 정확한 개념..

당일에 기존의 오래된 아말감의 파절과 이차우식으로 아말감을 제거하고
다시 아말감을 충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즉처로 산정해도 되나요?
저는 보철물간단과 그냥 아말감충전으로 했었거든요..

보철물간단과 아말감즉처가 맞는 건가요?
어떤 것이 옳은지..

기본적인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ㅎ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7.22

姜惠淑

| 2006.07.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경조직처치와 충전을 당일에 완료하는 경우 즉처로 산정합니다.

이전의 아말감충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면 즉처로 산정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아말감파절 등으로 재충전 시에는 충전으로 적용하여 행위료의 50%만
산정 가능하시고요.

올려주신 내역은 오래된 아말감충전물이 파절된 경우이므로
아말감제거 당일에 충전처치를 시행하였으면 즉처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차우식 상병 적용하여 보철물제거(간단)과 즉처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경치료된 치아의 재충전은 즉처의 적용은 안되며, 충전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