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유치발치시..

유치일 경우 집에서 발치를 하고 뿌리가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X-ray촬영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작성자^^

작성일2006.07.21

장영희

| 2006.07.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병으로 적용후 방사선 촬영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집에서 발치후 상태확인을 위한 방사선촬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