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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선수금차감관련

비급여 선수입금 후, 후처치와 보철치료시 차감시키고 있었습니다.
한달 통계내역 확인을 해보면, 선수에서 차감시킨 보철비용이 잔액으로 확인되어 (미수액)으로 됩니다.
이게 세무서에서는 처음 선수금따로.. 저 잔액으로 처리된 비용도 따로 다 수입으로 잡힌다는데..
어찌해야 되는지요??
상담한 그 날짜에 처치내용 다 집어 넣어 그 비용데로 한날 토탈비용 넣고.. 다음부터는 일반 진료 탭에서 비급여진료항목 클릭해 넣지 말고,일반진료로 금액 안 나오게 건건이 써 넣어야 되는 건지..
차라리 이렇게 해보자시는데.. 괜찮은지요??

작성자이실장

작성일2024.11.01

姜惠淑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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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으로 넣지 마시고 기존 하셨던 방법대로 일반 수납창에 바로 입력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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