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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어제 #8-3 잇몸이 부어서 아프셔서 내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후 환자분의 사정으로 전체적인 SC은 못하시고..
부분적인 #8-3 SC하신후 처방을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오늘 내원하셔서 #3 Distal Flap 을 마취하에 하셨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하나요..

환자분께 내일 내원하셔서 Dressing 와 처방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럴때는 치주후처치로 들어가야 하나요?
Dressing시 처방이 나가도 되나요..

항상 질문이 많은데도 답변을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7.21

장영희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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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분치석제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어떠한 사유로 부분치석제거를
시술하셨는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잇몸이 붓고 통증을 호소할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치석제거후의
약처방도 가능합니다.

차후의 치은박리소파술은 전처치인 치석제거후 어느정도의 경과를 지켜본후에 시술하는것이
바람직하나..위와 같이 다음날 시술하셨다면..그대로 청구하시되..일률적으로 이와같은
시술이 반복될 경우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날 후처치는 치은박리소파술후의 처치이므로 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iris1022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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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란 SC2인가요SC1인가요....

장영희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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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치석제거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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