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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였는데요
뼈가 많이 소실되서 뼈이식같이 진행하였는데 혹시
1.뼈이식도 할수있을까요? 하게되면
2.상병명 뭘로해야할까요?
된다면
3.치은박리소파술 뼈이식 둘다 100%되나요?
4.뼈이식시 사진필수인가요?
5.본 재료대신고도 해야하는거죠?

작성자치과

작성일2024.10.28

姜惠淑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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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시 골이식 함께 하신다면 골이식술 항목으로만 청구하시면 되며,
K05.31/K05.38 정도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사진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재심사청구를 대비하여 사진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이식재는 재료구입신고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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