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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치석제거 3월까지는 치주후처치, 3~6개월까지는 50%, 6개월이후부터 100%산정맞는지요?
치주소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찾기로 찾아 봤는데, 못찾겠네요 ㅠㅠ

엔도 중인데, 처방이 벌써 두번이나 나갔어요.
환자 통증호소로 약처방. 이렇게 서술 했는데, 괜찮을지요?

치주낭 측정검사는 어디에 있나요?
주처치, 검사등에서 못 찾겠던데요. 그냥 서술하는 건지, 아님,mm까지 측정치가 있는지요 ?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7.20

姜惠淑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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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3개월 이내의 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하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의 경우는 치석제거의 50% 산정,
6개월 초과의 경우는 치석제거 100% 로 산정합니다.

치주소파술의 동일부위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1개월 이내의 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하며,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의 경우는 치주소파술의 50% 산정,
3개월 초과의 경우는 치주소파술 100% 로 산정합니다.

* 치근활택술, 치은박리소파술의 동일부위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보험정보Plus '15. 치주치료(1)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의 내용을
참고해 보아주세요.

2.
단순치수염 상병으로 근관치료 중 처방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술을 해주셨으니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3.
치주낭측정검사는 주처치 창의 처치그룹 중 [검사]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보시고요, 치주낭측정 길이는 진료기록부에만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되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청구시 서술에 기재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앤드윈플러스 화면


앤드윈투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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