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ham98
작성일2006.07.20
장영희
| 2006.07.21
안녕하세요~~1. 치근단 패쇄가 되지 않은 영구치의 근관치료시 일반적으로 발수후 치근단에 칼슘하이드록사이드 또는 비타팩스를 이용.. 단순근관충전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나..위의 내용처럼 근관의 발수없이 크라운부위의 치수만 제거하는 치수절단을 하신 경우라면..치수절단 + 아말감 충전 항목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치수절단시에는 별도의재료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치수절단후 임시가봉을 하신 경우라면 치수절단 항목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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