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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어제 6세 아이가 내원하여 #D은 Tomy(abscess),#E 은 Zoe를..
오늘 내원하여 #D 은 CD를 하였습니다..
어제와오늘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병명은,,
Tomy에서 CD로 처치가 가능한가요??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7.20

장영희

|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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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양으로 인하여 근관치료 하신 경우라며.. 발수를 시술하신건 아닌지요?첫날 발수
시술후라면 근관세척 청구가 가능하나..첫날 치수절단을 시술하신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상병은 환자분의 신경치료 원인을 적용하세요.. 농양이 있는 경우라면 K04.7 또는 K04.6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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