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7.20
장영희
| 2006.07.20
안녕하세요~~농양으로 인하여 근관치료 하신 경우라며.. 발수를 시술하신건 아닌지요?첫날 발수시술후라면 근관세척 청구가 가능하나..첫날 치수절단을 시술하신 경우라면 보통처치로산정하셔야 합니다.상병은 환자분의 신경치료 원인을 적용하세요.. 농양이 있는 경우라면 K04.7 또는 K04.6 상병으로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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