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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당일에 전악 스켈링 후 #14-17 치근활택술 시행하여

#14-17 빼고 나머지는 스켈링으로 청구

#14-17 치근활택 청구 하였는데 ...

치석제거[1/3악당](U2232)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궁그미

작성일2024.10.21

姜惠淑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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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 수량 6.0에서
당일 치근활택술 부위 수량을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악 스켈링 후 당일 #31,41 치근활택술 1.0 시행시
전악스켈링 부위에서 #31,41 치식을 제외하더라도 스켈링 수량은 6.0으로 산정되므로
이 때는 수동으로 전악스켈링 수량을 5.0으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온 궁그미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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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스켈링 5.5

치근활택술 0.5 이렇게는 청구 가능 한가요????

姜惠淑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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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하셔도 스켈링 수량 조정될 것이므로
치근활택술 1.0, 스켈링 5.0으로 산정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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