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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1. 9월12일에 1/3악 치주소파술한부위를 10월11일에 급성염증으로 치근활택술시행시 청구가능한가요?
1달이후는 괜찮을거 같은데 29일이라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되나요?


2. 8월5일 연1회 전악보험청구했는데 10월12일 에 1/3악 치석제거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4.10.17

姜惠淑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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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째 되는 날이여서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2.
연1회 치석제거와 1/3악 치석제거는 연관심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10/12일 1/3악 치석제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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