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24.10.17
姜惠淑
| 2024.10.17
1.수량 조정없이 1.0으로 청구해 주십시요.2.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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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악스켈링기준 4.5이하면 연1회스켈링 0.5로 조정하라고 하셨는데 바뀐걸까요?ㅠ2.발치와 보험임플란트식립하면서 1단계청구할때 동일하게 발치에 대한 마취 청구해도 될까요?
1.전악 1/3악 단위 수량 기준하여 4.5 미만이면 환자본인부담금 대비 부분스켈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3.5 이상이면 연1회 스켈링 시행하시더라도 수량을 0.5로 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2.보험 임플란트 1단계와 발치 함께 청구시 마취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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