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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비대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1.후처치는 치주후처치pt2 넣으면될까요?
2.치주낭측정검사 청구가능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4.10.15

姜惠淑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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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하시고,

2.
치주낭측정검사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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