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선
작성일2002.10.01
김미란
| 2002.10.07
올려주신 진료내용으로는 주조관으로 만들어진 크라운인것으로 이해가 됩니다.하지만 단순히 근관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거와 부착을 반복한다면 임시크라운의 역할로 보아 따로 보험급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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