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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시 (K06.18)
과 충치치료 같이 하는경우는

치관확장술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은절제술 1/3악당으로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작성자Y

작성일2024.09.27

姜惠淑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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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동일부위 충치치료와 함께 시행시 치관확장술(가)로만 인정합니다.

Y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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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럼 치관확장술 후처치는 어떤걸로 하나요?

姜惠淑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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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는 치주후처치(PT)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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