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6.07.19
omdKIM
| 2006.07.20
1)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 이식)을 하기위해 즉 자가골 채취를 위해서 #24-#27은 flap을 한 것이므로그쪽 flap은 인정 안하고,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에flap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겁니다.(심평원에서..)2) 치근단 절제술과 발수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청구하심 될겁니다.
최선희
2번질문에...덧붙여...상병명은 치아반측절제술은 k05.3으로 발수는 k04.0으로 청구하면 될까요?아!!하나더...근관세척시 마취는 산정이 안되나요?내역설명을 안하구 청구했는데 삭감되서 왔네요...
omdKim
상병명은 치근단농양쪽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치근단절제술이랑 발수랑 동시에..근관세척시 마취는 어쩌다 한번 발수가 덜 되었을 때내역설명하고 청구하심 모를까 일반적인 경우엔 마취 안하죠.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네요..근데 주상병명이 만성치주염으로 치조골이 결손되어서 치근절제술을 한건데두...둘다치근단농양으로 해야 할까요?자주 물어봐서 죄송해요...방금 심평원전화해보니..100:100으로 청구 해두 된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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