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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발치 치근낭적출

환자분께서 타 치과에서 스켈링 후 내원하셨는데 구치부쪽 통증이 심하고 치주염증이 심해서 치은박리소파술을 실시하면서 #46-44번쪽 그리고 #47번은 발치하면서 치근낭적출술을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이럴경우에 청구는 어찌하나요?
치은박리술(100%)청구하고 발치는(50%) 그리고 치근낭적출술(100%) 이렇게 다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09.06

姜惠淑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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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수가만 100%, 나머지 두 가지 수가는 각각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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