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옥
작성일2024.09.03
姜惠淑
| 2024.09.03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공단등록에 대해서만 취소신청 해주십시요..^^)
옥
6월에 임시틀니까지 심평원에 청구된상태입니다그러면 취소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심평원 환수 후 처리되면 정산내역서 수신하셔서 틀니취소신청서와 함께 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해 주셔야 합니다..^^;.
| 2024.09.04
그러면 환자분께 임시틀니 한비용은 못받는거인지요?
임시틀니는 본틀니를 전제로 보험 적용하므로본틀니를 취소하신다면 임시틀니도 보험 적용 불가합니다.임시틀니만 사용하실 목적이셨으면 비보험으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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