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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후 한 부위만 치주소파술

치석제거를 전체적으로 한 후
치주낭측정을 하고,
치주소파술을 한 부위만 (44번-47번 혹은 26,27번..등)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잇몸치료가 다음달로 이어서 예약된 경우는
'전달 치석제거 시행', '다음달 잇몸치료예정'과 같이 설명을 해야한다는데,
혹시.. 신경치료를 할때도 그런가요?

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7.18

장영희

|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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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검사는 시술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차후 한부위만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였을 경우도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적용이 되며..치주소파술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의 시술시에는 주된처치만 청구됩니다.

2.치석제거의 보험여부가 차후의 치주치료에 의하여 심사되기 때문에 치주치료가
다음달로 연기될 경우엔 반드시 내역설명이 필요하지만..근관치료의 경우엔
특별한 경우외에는 앞뒤의 내역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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