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ㅎㅂ
작성일2024.08.27
姜惠淑
| 2024.08.28
지난달 7월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으로,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90% 적용되도록 프로그램 하였는데요,11월쯤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 보완하여 패치버전 올려드렸으므로 다시 업데이트 하셔서본인부담 정상적용여부 확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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