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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신고??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건지 정보 좀 주세요^^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7.14

장영희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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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평원에서는 2006년 6월 1일자로 전업체로 통용되었던 치과재료에 제조회사별 코드가 부여되며..
삭제되는 항목, 코드 또는 단가가 변경되는 항목 등이 고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급에 해당하는 치과에서만 실제 사용하고 계신 재료로 치과재료목록을
신고하게 되어있었으나..2006년 6월 1일 자로 의원급도 제조회사를 구분하셔서
치료재료목록을 작성하셔서 해당심평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심평원으로
문의드려보심이 정확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회원전용→Dental MBA→정책·제도 안내→건강보험 홍보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앤드컴 홈페이지 보험정보 → 의료소식 → 글번호 438번을 확인하여 보셔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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